★이모저모

같이 술 한잔 했을 뿐인데 처벌이라니...

약수터 2008. 2. 3. 04:47
같이 술 한잔 했을 뿐인데 처벌이라니…

주운전자와 동승자, 동석자를 문책하고 음주운전자 소속부서원 90%이상이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음주운전적발과 징계, 사회봉사활동 내용 등…
음주운전죄, 음주운전동승죄, 음주운전방조죄

직장동료인 김과장, 박과장과 오랜만에 한 잔 하고 밤늦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다음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였는데 이게 왠일…
사내게시판 징계대상에 내 이름이 떡 하니 써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징계이유는 다름아닌 음주운전방조죄.
어제 술자리가 끝나고 나 먼저 집으로 간 뒤에 같은 방향에 사는 김과장과 박과장은 김과장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같은 게시판에 김과장은 음주운전죄, 박과장은 음주운전동승죄라고 나와 함께 적혀있었다.
얼마 전 새로 바뀐 회사 규정에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는 물론이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역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같이 징계를 내린다는 사항이 포함된 것이 지금 막 생각났다.
충청북도의 음주운전 공동책임제

이 이야기는 물론 허구이다.
하지만 지난 1월14일 충청북도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내놓은 음주운전 제로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극화 한 것이다.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동석자를 문책하고 음주운전자 소속부서원 90%이상이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음주운전적발과 징계, 사회봉사활동 내용 등 모든 조치와 결과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충청북도의 이런 움직임은 음주운전은 개개인의 문제와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문제이고 책임이며 공동의 노력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변화와 참여는 감기바이러스처럼 멀리 빠르게 퍼져야 하지 않을까..